13309회. 셀프 주유소에서 내리기 위해 문을 여는 순간! 기다리다 지쳐 그냥 나가려는 차와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Published at : 18 Dec 2025

b19820
211021 (목) 오후 생방송
셀프 주유소에서 생긴 일

블박차는 셀프 주유소로 진입해서 도로 쪽 주유기에 세운 후 운전석 문을 여는 순간, 블박차 뒤쪽에 있던 차가 블박차 운전석쪽으로 치고 나오면서 개문사고


분심위 결과
상대차량 60: 본인차량 40



===) 어느 보험사의 주장인가요?

질문자 보험사 의견은 몇 대 몇?

질문자는 몇 대 몇 의견인가요? / 100:0



상대차는 왜 인도로 지나가려 했나요?

격락손해비용 청구비용? 수리비용 1200만원 ===) 사고 당시 질문자 차량의 중고차 시세는 얼마인가요?



수리기간에 따른 보상? 약 82일 ===)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요? 상대 보험사에서는 렌터카 비용 25일치만 주던가요?



정신적 피해보상? ===) 어깨 다쳐 3주 진단에 대해 상대 보험사와 대인 합의는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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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j**** 2021-10-21 17:46
1. 60:40 상대차량에서 제기한 본심의에 의한 심의결정서
저희보험사는 100:0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소(맞나요?) 하였다 들었습니다.

100:0이라 생각합니다. 사이드미러로 개문시 확인하며 열때에도 차량이 없었습니다.

2. 셀프주유를 위해 대기중 차량이 맣이 밀려 그냥 나가려했다고 들었습니다

3. 사고당시 중고차 시세는 확인하지 않았으나 6000만원 내외일거 같습니다.

4. 차량바디절단 용접진행과 부품수급 및 차량고유번호 생산제품으로 생산 수입후 수리진행
랜트카는 한달이라 하며 상대보험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회수해갔습니다.

5. 대인합의 미진행하였습니다.


개문시 발생한 사고에 의해 대인사고에 대한 접수를 상대차 소유주가 거부헀다고 하여, 제보험사에 접수후 치료진행.

치료중 목부위가 심하게 통증이 생겨 개인치료를 받은것도있음

처음에는 상대차주가 본인과실이라 하여 경찰서에 신고도 안하였으며, 추후 본인과실에 대한 책임 회피로 인해 사고후 약 2주뒤에 경찰서에 방문

사고접수였으나 경찰서에서 사고접수신고서 분실로 1주일후 재방문 접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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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면 차를 실제로 운행하지 못한 기간동안 렌트카 비용 청구 가능 (같은 CC의 국산 차량)





* 투표 *

1. 60;40 적당하다.

2. 100:0이어야 한다. (88%)

3. 그 중간 (블박차 20%) (12%)


분심위 60:40

블박차 운전자는 문 열기 전에 뒤를 확인하고 문을 열었음
100:0 의견

상대차는 차가 지나갈 수 없는 곳으로 나왔음

우리보험사가 소송진행 하겠다고 하느넫,

보험사가 소송 진행 할 때 본인이 직접 싸워야 함
합의하지 말고.

본인이 보조참가 신청하시고
나중에 보험사가 항소 안 한다고 할 때

보조 참가자가 항소할 수도 있고
내가 다친 것에 대해 합의하지 않아야 끝까지 소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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